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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390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으며 그 외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