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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29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119 구급 대원을 위협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5회에 걸쳐 편의점, 주점,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으로 5회( 벌 금 3회, 집행유예 2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술을 끊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