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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31. 선고 2019고합2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9고합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훈영(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인(국선)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인천발 광운대행 제106호 전동열차 내(개봉 구일역 간)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백팩을 메고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백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1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영상 촬영 전, 용의자 교통카드 특정 건), 초동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건,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건, 용의자특정 및 CCTV 확인 건)

1. 용의자 동암역 하차 캡쳐사진, 피의자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 7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5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로부터 절취한 지갑과 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김택성

판사김선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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