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2. 23:2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좆같냐, 씨벌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카드체크기를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85만원 상당의 온풍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리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23:47경 위 D가요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야이 씨발, 니들이 경찰이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가요
주점에 재차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본 경찰관 F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3. 22.23:50경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정읍경찰서 E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위 E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 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출입문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 관련)
1. CD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