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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544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 정비 포함상품’ 을 내용으로 기재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는 피해자 회사의 T 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하지 않았다.

(2) 중개 수수료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관계없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블랙 박스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존에 블랙 박스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고도 전산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블랙 박스를 받지 못한 고객에게 블랙 박스를 보내주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T 과장의 승인을 얻어 블랙 박스를 보내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블랙 박스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4)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신용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아 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제 1 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