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8 2015가단10427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6. 8. 31.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로 하여 설립하면서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식 대금을 원고가 납입하고 다만 이를 피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원고가 2015. 2. 26.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원고가 그 실질주주이고,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