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3273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2. 10. 3. 사망하였는데, 피고 B는 망 F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 E은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통영시 G 양어장 1,064㎡, H 대 3,565㎡, 강원 화천군 I 전 7,950㎡는 모두 망 F의 소유였는데, 피고들은 망 F이 사망하자 2013. 2. 21. 통영시 G 양어장 1,064㎡, H 대 3,565㎡에 관하여, 2013. 2. 22. 강원 화천군 I 전 7,950㎡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6. 4. 29. J에게 통영시 G 양어장 1,064㎡를 매도하고 2016.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2. 15. K, L에게 통영시 H 대 3,565㎡을 매도하고 2018. 4.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F에게 2009. 3. 4. 30,000,000원, 2011. 4. 18. 3,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는 망 F 소유의 부동산이 매도될 때로 정하였으며, 망 F로부터 매월 120,000원 정도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들은 망 F이 사망한 이후에도 망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망 F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매도되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2018. 4.경까지 그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망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상속하였고, 망 F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는 11,000,000원, 피고 C,D,E은 각 7,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F에게 2009. 3. 4. 29,000,000원, 2012. 1. 9. 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망 F은 2009. 3. 4.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