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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109217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E 홈페이지(F)에 별지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G의 전 대표이사이자 H그룹(이하 ‘G’라 한다) 전략협의회 회장이다.

피고 B는 인터넷신문 E의 발행인으로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 C는 E의 편집인, 피고 D는 E 소속 기자이다.

나. I 사건 관련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 1) 원고는 2008. 8. 5.경 서울의 한 가라오케 내에서 I의 소속사 대표가 I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강요행위를 방조하고, 원고가 I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다. 2) 검사는 2009. 8. 19. ‘J(개명 전 K)는 원고가 I을 추행하였다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J는 당시 추행한 자가 신문기자 출신이라고 들었고 자신이 “G 대표이사 A(원고)”이라는 명함을 보관하고 있어 원고가 I을 추행한 것으로 착각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였으므로 J가 원고를 잘못 지목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J의 저서와 피고 D가 취재한 J의 발언 1 L J의 저서인 L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는 1차 조사 뒤 집으로 돌아가 모아둔 명함을 뒤졌다.

명함들 중 신문사와 관계가 있는 명함은 단 1장뿐이었다.

그 명함에는 G사 대표 H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명함 속의 이름과 소속, 직위가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2차 조사에서 H를 댔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도 구두상으로만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내게 H의 얼굴을 확인시켜 주지는 않았다.

C의 이름이 H가 아니라는 것은 경찰의 5차 조사에서야 알게 되었고, 경찰의 4차 조사까지 나는 그의 이름이 H라고만 생각했다.

중략 4월 14일. 경찰의 5차 조사가 있었다.

수사관은 짧은 동영상 2편을 보여주며 성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