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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1673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5.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