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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5층 직원 탈의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25세)의 바지 주머니에서 롯데카드 1매(신용카드), 국민카크 2매(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8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90,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300,000원 상당), 휴대전화(아이폰4S, 900,000원 상당) 등 1,2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합 1,3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9. 02:44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60,000원, 03:12경 택시요금으로 8,760원, 03:22경 동대문 J건물 ‘K’ 매장에서 의류대금으로 11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의 가항 피해자 D의 롯데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78,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17. 03:07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J건물 5층 'M' 매장(73호)에서 370,000원 상당의 금반지 구입 대금과 03:54경 J건물 5층 'N' 매장(208-210호)에서 1,250,000원 상당의 가방 및 지갑 구입대금으로 위 1의 나항 피해자 G의 국민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합 1,798,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관련),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