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2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 강동구 B, 3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2017.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육군 52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훈련 소집 자 명부, 송달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