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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3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1. 6. 13.부터 2011.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에 대한 2011년 9월 임금 1,833,300원, 2011년 10월 임금 196,874원의 합계 2,030,174원, ② 2011. 6. 20.부터 2011.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1년 9월 임금 2,083,300원, 2011년 10월 임금 581,138원의 합계 2,664,438원, ③ 2011. 6.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1년 9월 임금 2,302,000원, 2011년 10월 임금 2,901,000원의 합계 5,203,000원(위 3명 근로자 임금 합계 9,897,6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