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수십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충북 청원군 D 외 2필지 158,446㎡ 임야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자신은 돈을 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와 같이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물로 나온 충북 청원군 D 외 2필지 158,446㎡ 임야를 사서 되팔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고 땅값은 평당 1만 5,000원인데 부근에 있는 E 스님을 잘 알고 있어 평당 1만 원에 살 수 있다. 전체 땅값 5억 원 중 내가 2억 원을 댈 것이니 3억 원을 부담하라.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두었고 다리를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네 이장과 토지주들이 다 허락했으니 1년만 지나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원이 아닌 2억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을 받아내어 그 중 1억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서를 받아둔 사실도 없으며, 추후 진입로를 설치할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18일경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 같은 달 28일경 같은 장소에서 2억 6,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