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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16388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토지 및 제4, 5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별지

목록 제1, 2, 3번 각 토지는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C 소유 건물이 별지 목록 제1, 4, 5번 각 토지 지상에 별지 제1도면 표시와 같이 건축되어 있고, 그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목조 및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9㎡ 부분에 피고 B이 거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리치코리아 소유의 주택과 창고 등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번 각 토지 지상에 별지 제2도면 표시와 같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C, 주식회사 리치코리아는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