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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54588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077,744원과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7쪽 2, 3 행 “ 같은 달 40,000,000원을 반환 받았다 ”를 “ 같은 달 28. 40,000,000원을, 같은 해

7. 31. 500,000원을 각 반환 받았다( 원고는 2019. 10. 28. 자 준비 서면에서 위 500,000원 반환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로 고쳐 쓴다.

9쪽 13 행 “2019. 3. 28. 투자금 중 40,000,000원을 반환 받은 사실” 을 “2019. 3. 28. 40,000,000원, 2019. 7. 31. 500,000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중 40,500,000원을 반환 받은 사실” 로 고쳐 쓴다.

9쪽 15 행부터 10쪽 11 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한편, 을 제 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투자금에서 48,246,792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원금 손실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 7호 증은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의 월별 손익 계산서 및 계정 별 원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그 계산 방식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 15조 제 2 항은 ‘ 제 12조 제 3 항’ 만을 10% 불이익 제외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 ‘ 제 13조 제 3 항 ’에 대해 선 언급이 없다는 점, 제 12조 제 3 항은 최초 계약기간 1년 (2018. 3. 22.부터 2019. 3. 22.까지 )에 관하여, 제 13조 제 3 항은 계약 연장 후의 해지에 관하여 각 규율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 15조 제 2 항은 최초 계약기간에 한하여 원고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제 15조 제 2 항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