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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38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① 태안군수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유어장의 어장 관리선 지정을 받은 자는 피고인이 아닌 B 영어조합법인(대표자 R,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므로 피고인은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H는 수중레저 이용객들을 운송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뿐, 어업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어장관리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산업법이 정한 어장 관리선에 해당하지 않으며(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 ③ 피고인은 2017. 6. 13.경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에 관하여 수중레저사업 운송업 등록을 마쳤고, 위 선박을 등록 목적에 따라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에 이용객들을 승선시켜 유어장으로 이동하게 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비어업인이 유어장 내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W단체원으로, 2017. 7. 31. W단체로부터 충남 태안군 X에 있는 해삼 양식어장 어업면허번호 Y, 어장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