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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060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학 및 D 의료원의 외과 교수이며, 피해자 E( 여, 28세) 은 D 의료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1. 24. 22:3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지금 교수님 연구실을 사용 중인데, 남자친구 (F) 가 교수님 연구실 밖에서 자신에게 나오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 와서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C 대학 6 층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로 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내실 통로를 이용하여 자신의 연구실 옆에 있는 G 교수 연구실로 피신시킨 다음 F에게 자신의 연구실 안을 보여 주며 연구실 안에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F를 되돌려 보내려 하였으나, F이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를 부르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다시 자신의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F를 되돌려 보낼 방법을 고민하던 중 당황한 피해 자가 같은 날 23:28 경 “ 어떡하지, 나 진짜 유리창으로 나가야 되나, 탈출해야 믿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 일단 5 층으로 한번 가볼까, 5 층으로 내려갈 수 있으려 나 ”라고 답변하고 5 층으로 내려가 건 물구조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G 교수 연구실 창문을 통해 그 바로 아래층에 있는 H 교수 연구실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데 G 교수 연구실 창문( 가로 83cm, 세로 50cm) 과 그 바로 아래층에 있는 H 교수 연구실 창문 간의 거리는 약 2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발을 디딜 수 있는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신장이 약 164cm 정도인 피해 자가 특별한 보호 장구나 안전장치 없이 위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