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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3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7:22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 ’에서 민원 접수 및 응대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E에게 “ 내 무릎 수술비와 먹을 쌀을 내놔 ”라고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아 당기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민센터 공무원인 E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16:40 경 제가 항 기재 장소에서 민원 접수 및 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E, F, G, H 등에게 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데도 “ 야, 너, 이 새끼들 아, 쌀 내놔” 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주민센터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I이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상의 점퍼를 벗어던지고, 주민센터 내에 놓여 져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I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운영업무 및 민원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인 I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9. 18: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 야 이 새끼야, 어린 게, 씨 팔, 좆같은 게”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공무원 G의 민원인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여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무집행 방해)

1. 내사보고

1. 현장에서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