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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8고단3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2.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 범죄에 연루된 계좌가 발견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국가 안전계좌에 옮겨야 된다.

”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69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 등으로 “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7. 김해 중부 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3. 6. 13., 2013. 6. 27., 2013. 7. 4., 2013. 7. 11., 2013. 8. 16. 각 해운대 경찰서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 등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된 범죄사실로 각 조사를 받았으며, 2016. 11. 30. 해운대 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불과 열흘 전인 2017. 12. 5. 경에도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대출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