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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물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실 형 4회, 벌금 1회) 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이미 처벌 받은 사기죄의 범행 수법은 공사 관련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5 급의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