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27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17.까지 시흥시 D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E의 2016. 11. 임금 4,655,000원, 2016. 12.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186,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관련 민사소송을 거치며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