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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35경 강원 평창군 B 앞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1:25경부터 21:41경까지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7. 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