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볍게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은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통로를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하반신과 몸 뒤쪽 및 출구로 나가는 피고인을 번갈아 보는 장면, 피해자가 곧바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일행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자 피해자의 남자 일행 서너 명이 주점을 나서는 장면이 촬영된 점, 주점 밖에서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의 추행 사실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일행과 실랑이를 벌인 점, 이와 같이 CCTV 영상을 통해 관찰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동 및 상황이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람 내지는 추행을 당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을 원심의 판단에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