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단2580

사문서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0.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추징 4,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 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 대출 브로커’ 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법무사 사무실 실장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는 속칭 ‘ 대출 알선 브로커’ 이며, 피고인 D은 2004년 경부터 H 축협 남부 지점에서 대리 직급으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 속칭 ‘ 바지 ’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감정가가 과다 산출된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H 축협 남부 지점으로부터 실제 매매 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계획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B 및 C은 ‘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