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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0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취득원가 72,296,900원 상당의 E BMW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6개월, 매월 리스료를 1,782,4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2. 6.경부터 2012. 3. 6.경까지 약 15회분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2012. 3. 중순경 대출 상담 직원인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입금내역서, 일시불정산내역서, 연체종합상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횡령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