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4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9고단5477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으로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71』

1. 공갈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부산 중구 C호텔에서 투숙하면서 같은 달 하순경부터는 자신, 지인의 호텔 숙박료를 지불할 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들이 자신이 B파의 조직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호텔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이들로부터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호텔 객실팀장 피해자 D 등 호텔 종업원들이 숙박비 등을 요구하자 ‘내가 B파다. 내가 여기서 결혼식도 했고, B파가 여기서 행사도 많이 했다. 내가 감방에 13년이나 있었는데 서운하다. 돈이 안돌면 어머니 고희연이라도 열어서 숙박비를 내겠다. 내가 숙박비를 떼어먹겠냐’라고 말하고,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B파임을 과시하면서 계속 숙박비의 지급을 요구하면 호텔 종업원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 호텔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등 호텔 종업원들로부터 2019. 5.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호텔 객실 E호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호텔 종업원 등에게 ‘(전신에 문신을 한 채로)옷을 벗고 호텔 객실을 돌아다니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등 호텔 종업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객실, 룸서비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