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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2.17. 선고 2020고단99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단9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호중(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섭(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08:3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등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까지 이미 세 차례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추행 부위,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뇌경색을 앓는 노모를 간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