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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의도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볼보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볼보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