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6.28.부터, 100,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경 자신의 친구인 원고에게 건설가설재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누나인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7. 6. 28. 2억 원을, 2018. 1. 24.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20
9.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고단153호), 2020. 9. 2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청주지방법원 2020노1200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고단153호 판결의 범죄사실(갑 제3호증) 피고인(피고)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원고)에게 ‘현재 D에서 제천시 E, F, G 및 H 내지 I 일대 야산을 개발하고 있다. D으로부터 그 야산을 매입하여 건설가설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미 D부터 그 야산 중 1,200평을 3억 원에 분양받기로 구두 계약하였고 계약금 1억 2,000만 원도 지급한 상태이다.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야산을 매입해 건설가설재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절반 나눠 주겠다. 야산 소유권 명의도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너 앞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야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이를 체결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미지급 화물차량 운송대금, 체납세금 등 채무변제 또는 부동산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 2억 원, 2018. 1. 24.경 1억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