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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단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5. 01:40 경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건물 앞 일방통행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가 역 주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상향 등을 켜서 진로를 양보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뒤질라 카나, 씨 발 놈의 새끼야! 차에서 내려 라! ”라고 욕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 이 새끼! 좆 돼 봐라. 니 이름 뭐고 ”라고 욕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 B에게 “ 갖다 박아 뿌라!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241,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동영상 갭 쳐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