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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3누304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9년 10월경 H1N1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H1N1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4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1년 3월경 발현된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H1N1 인플루엔자 감염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1년 2월경 감기에 걸린 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군사작전에 계속 참여한 탓에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상이는 선천성 낭성 폐질환에 속하는 기형 중 가장 드문 형태로서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입원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군 입대 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