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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0 2020고정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7. 7. 00:20경 익산시 C아파트 후문 인근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F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서 피고인과 B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