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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5고정1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한 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 벨기에 산 삼겹살’ 670kg 을 수육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사실은 2014. 5. 7. 경부터 항정 살 판매를 중단하였음에도, 메뉴판에는 ‘ 돼지고기 항정 살: 칠 레 산’ 이라고만 표기하고, 원산지 표시판에는 ‘ 대상 품목: 돼지고기, 원산지: 국내산 녹두 전’, ‘ 대상 품목: 항정 살( 돼지), 원산지: 칠 레 산’ 이라고 표기하며, 매직펜으로 적은 ‘ 삼겹살’ 로 표기된 부분은 손님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지워 지게 하여,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포함된 돼지고기가 마치 ‘ 칠 레 산 항정 살’ 또는 ‘ 국내산’ 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벨기에 산 삼겹살’ 을 판매하여 왔는데, 단속 당시 삼겹살의 원산지 표시가 관리 소홀로 다소 희미 해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제까지 ‘ 삼겹살’ 의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 벨기에 산 ’으로 해 왔고, ‘ 벨기에 산 삼겹살’ 을 ‘ 칠 레 산 항정 살’ 또는 ‘ 국내산’ 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