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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9 2015고정316

수의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익산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애완동물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애완동물가게의 종업원이다.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8. 17:00 경 위 애완동물가게에서, J이 애완견의 예방 접종을 위해서 위 애완동물가게를 방문하자, 그곳 냉장고에 비치되어 있던 ‘ 노 비 박 (nobivac)’ 예방 접종 백신을 꺼내

어 주사기에 그 백신을 주입한 후 위 애완견의 목 뒷부분에 주사기를 꽂고, J으로 하여금 주사기를 누르도록 하여 백신을 주입하고, J으로부터 백신 값 명목으로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 인 위 애완견을 진료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위 백신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8. 16:38 경 위 애완동물가게에서, K이 고양이의 예방 접종을 위해서 위 애완동물가게를 방문하자, 피고인 B는 그곳 냉장고에 비치되어 있던 ‘ 펠 리 샷’ 예방 접종 백신을 꺼내

어 주사기에 그 백신을 주입한 후 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고양이가 움직이지 못 하도록 몸통을 붙잡은 후 주사 부위인 고양이의 목 뒷부분의 피부를 손으로 꼬집어 든 후, 피고인들은 K으로 하여금 위 피부 부위에 주사기를 꽂고 주사기를 누르도록 하여 백신을 주입하고, K으로부터 백신 값 명목으로 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의 사가 아님에도 동물 인 위 고양이를 진료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위 백신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 15:45 경 위 애완동물가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