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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2 2015고합81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평소 술만 마시면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면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4. 1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여관 108호에서, 접이식 과도로 복숭아를 깎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던 중 갑자기 그녀의 손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칼날길이 10cm)를 빼앗아 들더니 그대로 그녀의 오른 손목을 긋고, 같은 달 30.경 위 108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위 과도로 그녀의 오른팔 부분을 그어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19:00경 위 108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오른 손등에 3회에 걸쳐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갖다 대어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등 다발성 화상을 가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5. 7. 31. 23:00경 위 108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C의 여름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108호의 벽을 거쳐 위 여관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여관 주인 F 외 투숙객 10여명이 현존하는 위 여관 건물을 소훼하고,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