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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를 우리병원 방면에서 오남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거리를 오남파출소 방면에서 양지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8. 02:1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