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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18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9건 모두 C는 모르는 일이고 증인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D의 집 대출을 했을 때 D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가게에도 없는데 내가 맡아서 하다가 몰래몰래 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묵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C 몰래 혼자 진행했다는 것인데, E부동산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C가 모를 수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C가 부동산에 안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C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근로자 전세대출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C가 그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F 등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근로자 전세 대출금 편취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인 및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인 C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중개인란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F 등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등으로 함께 범행을 하였기에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