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656

위증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3. 14: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68 H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13. 1. 9. 15:35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앞 선착장에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3. 1.경 H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왜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수산업법위반으로 경찰관들로부터 억압을 받아 벌금을 낼 것 같아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증인을 직접 조사한 경찰관이 증인의 면세유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진행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에 대해 바른대로 불지 않으면 면세유 관련 수사를 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이 조사를 2번 받을 동안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되어 있는데 거짓말로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경찰 조사 시 허위로 진술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때는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 만약 허위사실이 있으면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무고죄를 감수하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면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