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2노4073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컷대게를 직접 포획한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유통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암컷대게를 포획,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등이 유통한 대게암컷의 마리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