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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1:09경 구미시 옥계북로 26에 있는 옥계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농협 쪽에서 피쉬앤그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 피해자 I(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4,145,097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6,454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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