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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3노6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과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의 남용, B군 인격장애,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이 진단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료감호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AH병원장과 안산의료재단 AI병원장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24.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