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4. 19:32경 광주 광산구 첨단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제2순환도로 두암교차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단기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