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37068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623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623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1.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