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0:5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33세)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후 주위 친구들의 만류로 위 식당에 들어왔다가 재차 주차장으로 나가 E BMW 520D 승용차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차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발을 차문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03경 위 식당 옆에 있는 ‘F’ 상호의 옷가게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린 후, 같은 날 01:28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진술 및 CCTV영상 분석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