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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2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4.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 여, E 생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불특정 다수의 농민이나 공사장에 1일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외국인 1 인당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에서 1만 5천원을 받아 업으로 취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알선 확인서

1. 단속 외국인 사증 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