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2:1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 벽로 368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따라 공주 IC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우 성 방면에서 전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면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뒤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외측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