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병원에서 알코올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언니, 나 언니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안 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며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녹취서 1부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