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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213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61,558원과 그 중

가. 10,307,200원에 대하여는 2003. 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