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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5고정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1:5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F에서 G정형외과 쪽으로 일방 편도2차로를 따라 진행중 사고지점의 금은방 앞 공터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며 보행자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도상에 서 있던 피해자 H(72세, 여)을 발견치 못하고 보도와 차도를 걸치고 주차를 하다가 피의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골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