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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8나160

차용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1. 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 23.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같은 달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3. 11.에 1,000만 원, ② 2010. 3. 8.에 2,300만 원, ③ 2010. 3. 22.에 5,000만 원(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3 대여금’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합계 8,3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